"최초 신고 때 이미 폭행당해" 의혹도…가해자 11명 입건
인천에서 최근 10∼20대 무리가 고등학생 2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계도 조치만 하고 돌아간 뒤 피해 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공원 수풀에 고교생 여럿이 모여서 라이터를 언급하며 떠들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대화는 (제대로) 못 들었으나 방화 위험도 있고 학교폭력 가능성도 있으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순찰하다가 고교생들을 발견했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 계도만 하고 지구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피해 고교생 A군 측은 그가 당시 이미 폭행을 당해 잇몸이 붓고 눈썹 쪽 피부가 일부 찢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장난치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게 맞으니 A군을 현장에서 빼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이 지구대로 돌아간 뒤 가해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A군은 턱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현장에 출동했던 지구대 관계자는 "1차 신고를 받고 갔을 때 학생 2명이 이야기하는 걸 목격했고 다른 학생이 뛰어와 '친구가 싸우는 것 같아서 왔다'고만 했다"며 "아이들을 살펴봤으나 싸운 흔적이 없어 귀가 조처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결국 옆에 있던 다른 피해 고교생은 친구가 크게 다치자 인근 가정집 현관을 두드리며 거듭 112 신고를 요청했다.

실제로 첫 신고 이후 48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 48분께 경찰에는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서 폭행당했다며 찾아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2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에야 현장에 남아 있던 가해자 4명과 A군을 인근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 고교생 2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와 10대 남성 C군 등 10∼20대 남녀 11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이들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 결과 C군은 A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던 중 시비가 붙자 그를 불러낸 뒤 다른 지인들과 함께 폭행했으며 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첫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학생들이 싸우려고 하는 낌새가 있어 강력한 계도 조치를 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학생들이 해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후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