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 고인 향한 2차 가해…산재 공화국 1위 오명 굳혀"
정의당은 10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당시 24세)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 "분노를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인 기업의 편에서 사법부가 함께 사고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현실이 참담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배 원내대표는 "오늘의 사법부 판결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다.

법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사법부가 부정한 것"이라며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라며 기업 손을 든 사법부가 산재 공화국 1위라는 오명을 더 굳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른 김용균들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유가족 앞에 사법부가 정말 한 치 부끄러움 없는 판결을 내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당은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많은 김용균들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 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