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내부정보 이용' 의심해 범행…"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직원 폭행·감금' 코인빗 전 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소속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전직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방혜미 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50) 전 엑시아소프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한 사내이사 이모(48)씨와 이모(44)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을 운영하던 최 전 회장은 2019년 1월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A씨를 감금·협박·폭행하고 2천1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지급받고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점이 범행의 이유가 됐고 이후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