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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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 정보를 넣어 휴대할 수 있게 된다.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극장, 공항 등 에서 편리하게 신분확인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2020년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 데 이어 주민등록증도 디지털화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주소 등의 정보와 그 진위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달 공포된 개정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비스의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본인 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인1휴대폰' 등록이 원칙이다. 오는 4월 '정부24' 앱에서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이동통신사 통합 간편 본인 확인 서비스인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정부24와 패스 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를 넣어 서비스를 등록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본화면에서 사진과 이름이 표시되고 상세화면으로 들어가면 주민번호, 주소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를 찍으면 진위여부를 알려준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거래나 민원서류 발행 등 본인을 확인해야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활용될 수 있다. 편의점 등에서 담배·술 구입할 때 또는 영화관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여객터미널 탑승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보다 앞서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 패스 앱은 2020년 6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시작해, 현재 패스 가입자 3600만명 중 370만명이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이 활성화될수록 개인정보 유출사고 우려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에 모든 개인정보가 집약되면서 도난이나 분실, 해킹시 범죄에 악용되면 파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되는 등 통신 3사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