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 모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문제점 지적

헌법재판소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해도 되나…18일 비판 토론회
이주노동자·시민사회단체 등이 결성한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합헌 결정 비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현황과 나아갈 길 등을 놓고 전문가들이 대책을 내놓는 자리다.

올해로 시행 18년째를 맞은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고용주의 근로계약 해지 등 일부 사유가 있을 때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탓에 사실상 강제노동에 떠밀린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가 '사업장 변경 제한 위헌 소송 경과', 법률사무소 '생명'의 정진아 변호사가 '위헌 소송의 취지와 결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우삼열 아산 이주노동자센터 소장이 '사업장 변경 제한 합한 결정의 문제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이종민 파주 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 집' 소장,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대표 등이 패널로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지난해 12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각하하 바 있다.

사용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원활한 사업장 운영, 이주노동자의 장기 근무 유도 필요성 등을 근거로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고용허가제가 합헌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국내 이주단체는 인종차별 철폐와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한 국제 인권 규범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해도 되나…18일 비판 토론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