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안함 수장' 발언 조상호 전 민주당 부대변인 불송치
'천안함 수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사건이 불송치됐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조 전 대변인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6월 조 전 부대변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천안함 함장이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다 수장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조 전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최 전 함장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광진경찰서의 '천안함 침몰' 표현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도 기각됐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왜 이런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