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강탈하고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불통 행정' 청주시장의 행정력에 깊은 유려와 의심을 표하며, 더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시장은 지속적인 발전과 재생을 통해 미래지향적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하고는 도시를 슬럼화하는 고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며 "고도 제한을 통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청주시장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청주시의회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는 이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방안을 담은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 재정비안을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