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의무화·교육 대상 구체화 방침
경찰청, '인권교육 강화' 인권위 권고 수용…이행계획 마련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장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인권교육 의무화·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까지 ▲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 경찰 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 내용을 담아 '경찰 인권 보호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케어(CARE·피해자-인권 포털)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인권교육 계획과 결과를 등록해 실시간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외부 전문기관을 포함한 경찰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교육체계 구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를 점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올해 2월부터 경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시행돼, 면책 규정으로 인해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경찰 인권교육은 더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권고를 전면적으로 수용해 제도 개선 계획을 회신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권고 이행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