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출소…시민단체 "법무부, 사과하고 피해 배상해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장시간 손발이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리게 하는 이른바 '새우꺾기'를 당한 모로코 국적 남성 A씨는 8일 법무부를 향해 "(외국인보호소) 안에 있는 친구들과 형제들에 대한 고문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새우꺾기' 당한 난민신청자 "외국인보호소 내 고문 멈춰달라"
이날 법무부의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받고 구금 약 11개월 만에 시설 밖으로 나온 A씨는 시민단체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해당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노예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 대상에 오른 외국인이 본국 송환 전까지 머무는 임시 시설이다.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해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됐다.

A씨는 보호소 생활 중 외부 병원 진료 등을 요구하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뒤 독방인 '특별계호실'에서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보호소 CCTV에는 A씨가 약 4시간 24분간 이런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새우꺾기' 당한 난민신청자 "외국인보호소 내 고문 멈춰달라"
A씨는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인권위는 같은 해 11월 새우꺾기 행위를 두고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어 인권위는 12월 "원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진정인(A씨)이 장기간의 구금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받아 트라우마가 더해졌다"며 "안정적인 상황에서 정신질환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 일시해제 등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재차 밝혔다.

공대위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부는 A씨에 대한 '보호 일시해제가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해 보겠다'며 고집을 부리다가 A씨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을 받고 나서야 마지못해 보호 일시해제를 결정했다"며 "법무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피해 배상을 한 뒤 재발 방지대책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국내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0∼11일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