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원 '환경 피해지역 주민 이주 관련법 개정' 건의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오염 피해 지역 주민 이주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에 건의되고 정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된다.

건의안에는 울산을 비롯한 공해 마을의 법적 이주 근거를 마련할 것과 정부의 역학조사에서도 개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려운 환경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포괄적인 환경 피해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해가 심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주거 부적합' 판정을 정부로부터 받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이주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더라도 개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오염과 질병의 인과관계 판단이 너무 엄격하게 이뤄지는 등 정부의 환경 피해 역학조사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

서 의원에 따르면 울산은 1980년대 공해 이주사업 당시 울산시의 탁상행정으로 이주하지 못한 채 여전히 공해 지역에 사는 공해 마을이 남구 장생포동 일부, 울주군 오대·오천마을, 남구 야음동 신화마을, 울주군 산성마을 등 공단 주변 곳곳에 있다.

서 의원은 "울산은 산업도시로 높은 성장을 거뒀지만, 공해 도시라는 오명도 함께 받아 왔다"며 "산업화로 건강권과 주거권을 희생당해 온 공단 주변 시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집단 이주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