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작업중지는 조선업 회복세에 부정적"…사내협력사들도 탄원
울산상의, 노동부에 '현대중공업 작업중지 명령 해제' 건의
울산상공회의소는 '산업재해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현대중공업에서 작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8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현대중공업 작업 재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이날 노동부 울산지청에 제출했다.

울산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긴 불황을 견뎌낸 국내 조선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회복에 따라 지난해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특히 현대중공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조선 시장을 주도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그러나 최근 발생한 산업재해로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개 야드 가공소조립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져 직영 근로자 250여 명과 7개 협력사 근로자 570여 명이 일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오후 울산조선소 가공소조립 현장(2야드)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철판을 이송하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과 설비 기둥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울산조선소 일부 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울산상의는 "가공소조립 공장은 선박 제조공정의 첫 단계이면서 핵심 제작 공정이어서, 이번 작업중지 명령으로 후속 공정을 담당하는 직영 근로자 4천600여 명과 130여 개 협력사 근로자 1만600여 명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제철소 파업 사태로 수급난을 겪던 강재가 한 번에 몰려 있는 상황에 수주 증가까지 겹쳐 3만t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장기간 작업중지는 지연된 공정 만회를 위한 작업조정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뿐 아니라 기술 인력 이탈을 가속해, 이미 한계에 다다른 협력사들의 존립과 조선업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상의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은 당연한 조치"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경영난을 겪는 협력사와 현대중공업이 조선업 활력 회복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작업중지가 지속되면 조선업의 전반적인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조선 사내협력사 대표들도 이날 노동부 울산지청에 작업중지 명령 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 기간 협력사 근로자 퇴사율이 평시보다 약 30% 높았다"라면서 "인력 유입은 줄고 이탈이 많아 기능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 협력사는 경영난에 인력난까지 겹치면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