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FC 전용구장 건설 때 금품수수 대구시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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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DGB대구은행파크(프로축구 대구FC 전용 구장) 건설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대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이 부장판사는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