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뇌물요구 혐의로 하남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승진심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같은 경찰서 소속 30대 B 경장과 C 경장 등 2명에게 각각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경장과 C 경장은 이번 심사에서 모두 승진 예정자로 내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같은 달 28일 A 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개로 A 경감에 대한 내부 감찰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A 경감이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그가 실제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