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의원 자료…성남시, 입원 이듬해 수도병원 부지 용도 상향
민주 "정상 절차로 입·퇴원…공군 실수로 인사명령 누락" "마타도어 도넘어"
"공군, 이재명 장남 입원 한달 뒤 상급부대에 입원명령 요청"(종합2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동호씨가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그의 소속 부대가 상급 부대에 동호씨의 입원 명령을 요청했다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7일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2014년 9월 4일 상급 부대인 공군교육사령부에 '인사명령(병) 발령(전속(입원)) 및 전공사상 심사 상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입원을 위해 병사의 소속 부대를 변경하려고 하니 인사명령을 내달라는 것인데 공문은 훈련단 인사행정처 소속인 동호씨를 2014년 7월 29일부로 국군수도병원으로 입원을 명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소속 부대가 입원 명령을 승인받기 한 달 전부터 동호씨가 이미 입원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공문을 받은 교육사령부가 수도병원 입원을 명령한 문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공군이 제출한 다른 자료에는 이씨가 2014년 9월 18일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해 9월 26일 퇴원한 것으로 기록됐다.

박 의원은 "장병이 군 병원에 입·퇴원할 시에는 반드시 인사 명령을 요청·발령해 공문으로 남겨야 하지만 이씨의 군 병원 인사 명령에는 2014년 9월 18∼26일 8박 9일 동안 국군대전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대해 민주당 권혁기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의 아들이 발목인대 수술을 받고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입·퇴원하고 자대복귀 명령까지 받은 모든 근거자료를 저희가 제시했으며 공군에서 소명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동호씨가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내용이 기록된 인사자력표를 공개했으며, 지난 5일에는 "공군교육사령부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인사명령이 누락됐다"는 게 군 당국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공군, 이재명 장남 입원 한달 뒤 상급부대에 입원명령 요청"(종합2보)
박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 받은 '2014년 국군수도병원 환자면회 현황'에는 동호씨가 군 병원 환자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2014년 8월 28일 당일의 환자면회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4년은 병사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던 시절이라 면회객의 휴대전화로 찍을 수밖에 없었을텐데 면회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한편,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시장일 당시 성남시가 동호씨 입원 이듬해인 2015년 수도병원 부지에 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줘 특혜성 인허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2015년 1월 수도병원을 포함한 의무사령부 부지 약 38만6천㎡의 용도를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의료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지만, 보전녹지지역은 3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의무사령부는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서 "향후 국군중증외상센터를 건립하고 응급환자지원센터를 확장해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나 부족한 시설부지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제한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5년 11월 '2020년 성남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조서(2차)를 보면 성남시는 "국군수도통합병원 내 응급센터 건립에 필요한 층수 확보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이유로 부지 38만5천㎡를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의원이 말한 내용은 이 후보 아들이 입원하고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진 결정"이라며 "더욱이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 변경이었고, 현재는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과 치료를 국군외상센터 건립까지 연계해 군과의 특혜 거래를 운운하다니 그 인식과 저의가 참으로 구태스럽다"며 "국민의힘은 일단 말도 안 되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이다.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는 2011년 석해균 선장 사건 이후 군외상센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군의무사령부 외상센터 설립을 계획하는 등 군 의료체계 개선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4년 4월 7일 군의료체계개선특위를 발족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장으로서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정부 사업에 적극 협조한 사안을 두고 이제 와서 특혜를 운운하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마타도어가 도를 넘는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