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유명식당 직원들, 9시 넘긴 회식에 무더기 확진…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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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회식 매개 12명 집단감염" 고발…사장 "나는 불참, 회식 매개 확진은 6명"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의 한 유명 식당에서 직원 10여명이 영업 제한 시간 이후 회식을 가졌다가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 당국이 사장과 직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이달 3일 서교동의 식당 사장 A(45)씨와 직원 등 총 1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에 문을 닫은 뒤 식당 내부에서 회식을 해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에는 최대 4명만 참석할 수 있었다.
방역 수칙을 어긴 모임에서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의심 증상이 있어 다음날 검사를 받았고 그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20일께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로부터 사정을 파악한 뒤 방역 당국에 신고한 제보자는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장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도 했다.
마포구 측은 지난달 말 회식이 있었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뒤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소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식당 측은 회식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려 한 적은 없으며 실제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직원들이 밥을 못 챙겨 먹어서 제가 피자와 치킨을 샀고, 영업 종료 뒤 청소를 마치고 10시께부터 직원 10명가량이 식사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직원들이 모이는 것만 보고 자리를 떠 회식에 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도 12명이 아니라 6명이며 확진 사실을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는 이달 3일 서교동의 식당 사장 A(45)씨와 직원 등 총 13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 달라며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에 따르면 이들은 주말인 지난달 16일 오후 9시에 문을 닫은 뒤 식당 내부에서 회식을 해 방역 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사적 모임에는 최대 4명만 참석할 수 있었다.
방역 수칙을 어긴 모임에서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의심 증상이 있어 다음날 검사를 받았고 그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달 20일께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로부터 사정을 파악한 뒤 방역 당국에 신고한 제보자는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장 A씨가 역학조사관에게 회식 사실을 알리지 말도록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도 했다.
마포구 측은 지난달 말 회식이 있었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뒤 신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
구청 관계자는 "업소에서 나온 확진자 수는 비공개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식당 측은 회식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긴 점을 인정하면서도, 역학조사를 방해하려 한 적은 없으며 실제 회식을 매개로 한 확진자도 신고 내용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했다.
A씨는 "직원들이 밥을 못 챙겨 먹어서 제가 피자와 치킨을 샀고, 영업 종료 뒤 청소를 마치고 10시께부터 직원 10명가량이 식사를 한 것"이라며 자신은 직원들이 모이는 것만 보고 자리를 떠 회식에 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도 12명이 아니라 6명이며 확진 사실을 숨기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