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4개 지역구 신청자 면접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에 적용할 7대 부적격 기준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보도자료에서 "당규상 부적격 기준에 더해 그간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해 부적격 기준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정서와 상식에 부합하는 공천을 위해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적격 기준에는 ▲ 저급한 언행이나 욕설로 지탄받는 경우 ▲ 행정 인허가권 오남용 ▲ 자녀·친인척 입시·채용 비리 ▲ 본인·배우자·자녀 병역 비리 ▲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 유용 ▲ 본인·배우자·자녀의 성 비위 ▲ 고의적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 목적의 자녀 국적 비리 등이 포함됐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 종로, 서울 서초갑,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4개 지역 공천 신청자 21명에 대한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진행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7일 열린다.

국민의힘, 입시·채용비리 등 공천배제 7대 기준 확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