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유임 논란' 윤종섭 전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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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녀입시 비리·靑 선거개입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도 전보
법관 총 72명 사직…'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판사 2명 포함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윤종섭(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최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고법 신광렬(57·19기)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퇴직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21일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을 맡아 임 전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했다.
지난해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한 법원에 머물게 되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6년째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윤 부장판사는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의 1심에서 처음으로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권한'은 성립할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바꿨다.
김미리(53·26기)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작년 인사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었지만, 이후 민사 단독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신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를 들어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던 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 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유임됐다.
시민단체들이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는 사직한다.
대법원은 퇴직 법관 52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지난달 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퇴직자 20명을 더하면 총 72명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인사안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쳤다"고 이번 인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법관 총 72명 사직…'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판사 2명 포함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됐던 윤종섭(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결국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른 법원으로 전보된다.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최근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서울고법 신광렬(57·19기)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는 퇴직한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39명과 고등법원 판사 1명, 지방법원 판사 373명 등 법관 813명의 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이달 21일과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36부 재판장을 맡아 임 전 차장과 이민걸·이규진·심상철·방창현 등 전·현직 법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했다.
지난해 인사에서 윤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긴 기간 한 법원에 머물게 되자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서 "6년째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임 전 차장 측은 이를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변경)를 신청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윤 부장판사는 이민걸·이규진 두 전직 법관의 1심에서 처음으로 사법농단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판결에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지적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들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적 권한'은 성립할 수 없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모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바꿨다.
김미리(53·26기)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인사에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작년 인사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등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을 심리하고 있었지만, 이후 민사 단독재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터지자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려 영장 청구서에 담긴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였던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신 부장판사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를 들어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법에 근무하던 성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이 밖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양철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을 담당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 소속 판사 3명도 모두 유임됐다.
시민단체들이 방역패스 적용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던 서울행정법원의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는 사직한다.
대법원은 퇴직 법관 52명의 명단도 발표했다.
지난달 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퇴직자 20명을 더하면 총 72명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법관 자리에서 물러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인사안에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와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자문을 거쳤다"고 이번 인사의 특징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와 지원장에 보임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