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13곳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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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13곳(121만7천여㎡)에 대한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공원·녹지 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오후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현재 성남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는 41곳(230만4천545㎡)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계획안을 토대로 남서울 묘지공원(63만4천921㎡), 낙생 도시자연공원(12만9천197.8㎡), 성남 도시자연공원(44만6천651㎡)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곳(121만7천793.8㎡)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리 근린공원(3만775㎡→2만748㎡)과 삼평 근린공원(17만3천656㎡→2만4천977.5㎡) 등 2곳은 구역 조정을 토대로 공원 면적을 축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서울 묘지공원의 경우 장사시설로 변경돼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오리와 삼평 근린공원의 경우 일부 구역이 각각 문화시설과 도로시설로 포함되면서 구역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안대로 재정비되면 성남시의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기준 1인당 13.3㎡에서 2035년 11.6㎡로 축소된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성남시는 공원·녹지 분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9일 오후 시민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 지정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곳을 말한다.
현재 성남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는 41곳(230만4천545㎡)에 이른다.
시는 이번에 마련한 계획안을 토대로 남서울 묘지공원(63만4천921㎡), 낙생 도시자연공원(12만9천197.8㎡), 성남 도시자연공원(44만6천651㎡)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3곳(121만7천793.8㎡)을 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리 근린공원(3만775㎡→2만748㎡)과 삼평 근린공원(17만3천656㎡→2만4천977.5㎡) 등 2곳은 구역 조정을 토대로 공원 면적을 축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서울 묘지공원의 경우 장사시설로 변경돼 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오리와 삼평 근린공원의 경우 일부 구역이 각각 문화시설과 도로시설로 포함되면서 구역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안대로 재정비되면 성남시의 도시공원 면적은 2020년 기준 1인당 13.3㎡에서 2035년 11.6㎡로 축소된다.
시는 공청회 이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