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가리·다슬기 금어기 피해 올해 6∼10월 시범운영

충북 괴산군이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관광상품으로 내놓는다.

"투망으로 물고기 잡아볼까" 괴산군 관광지 3곳서 허용
괴산군은 관광객이 자주 찾는 강과 하천에서 투망을 이용한 물고기잡이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는 어업허가 없이는 투망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시장·군수 재량으로 특정 지역에서의 사용은 허용될 수 있다.

충북에서는 앞서 충주시와 진천·옥천군이 투망 규제를 풀어 긍정적 효과를 봤다.

옥천군의 경우 2019년 11월부터 주민에게도 거주하는 읍·면에서의 투망 사용을 허용했다.

어업인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낮에만 사용 가능하고, 잡은 물고기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군은 이를 통해 어업인과 주민 간 잦던 다툼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관광상품으로 투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광객 방문이 잦은 괴강교∼청소년수련관 인근 양수장(6만3천㎡), 이탄교 유원지 일대(5만㎡), 송동교∼쌍천 합수머리(14만㎡) 3곳을 투망 허용구역으로 정했다.

군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고시를 거친 뒤 올해 6∼10월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쏘가리·다슬기 금어기는 피했다.

괴산군은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꼼꼼히 살펴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운영 계획을 세웠다"며 "기대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와 주민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