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연구소, 체온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 신청해 승인받아
유엔, 국내 대북단체 코로나 지원물품에 올해 첫 제재 면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내 민간단체의 북한 지원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장비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북 민간단체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는 북한 평안북도 지역에 공급할 코로나19 방역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해 지난달 26일 승인받았다.

이는 대북제재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승인한 대북제재 면제 사례로, 면제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월 26일까지다.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에서 생산한 체온 감지용 열화상 카메라 20대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북중열차 운행이 재개된 만큼 대북 물자반입 방식이나 시점을 북측 상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북측 상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온 감지에 쓰이는 열화상 카메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북한 반입이 금지된 물자다.

이 단체는 앞서 2020년 7월에도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반입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제재 면제를 신청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