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기도청·경찰청 '만 40세 이하' 채용규정 개정 권고
"심리상담 소방·경찰공무원 채용 때 나이 제한은 차별"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채용 시 일반직과 동일하게 나이 제한을 두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에게 심리상담 분야 소방·경찰공무원 경력직 채용 시 나이 제한을 두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경기도청과 경찰청이 일반 소방·경찰공무원과 달리 신체나 나이 등에 별도의 기준을 둘 이유가 없는 심리 분야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해 공고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기도청과 경찰청은 "심리상담 직종도 1∼2년가량 현장 복무 기간이 있고, 심리상담 업무를 하면서도 현장 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3∼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상담이 아닌 다른 직역으로 옮길 수 있어 연령제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년까지의 전체 복무기간에 비하면 현장 복무기간은 짧은 기간"이라며 "현장 복무기간을 이유로 만 40세를 초과한 사람은 아예 응시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령제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리상담 직종 등 경력 경쟁 채용 응시자도 공개 경쟁 채용 응시자와 동일하게 신체 능력 등을 별도로 검증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단해 채용에서 배제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직무 특성상 나이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직역 전환 여부도 채용 자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응시자 나이를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