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작년 물리치료 부당청구액 24억…건보재정 누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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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물리치료 진료비 부당청구액이 2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물리치료 진료비 부당 청구액은 23억9989만원이었다. 2018년 15억7016만원, 2019년 12억2013만원에서 큰 폭을 뛴 것이다. 지난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당청구 금액 기준, 가장 많은 부당청구 유형은 실시하지 않고 거짓청구하는 방식으로 전체 유형의 53.7%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의사미면담),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인력관련 부당청구, 실시하지 않고 거짓청구, 실시 후 단가가 높은 항목으로 청구, 물리치료실 외 장소(병동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환자는 진료비 산정 기준·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부당한 진료비 청구 자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있더라도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2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물리치료 진료비 부당 청구액은 23억9989만원이었다. 2018년 15억7016만원, 2019년 12억2013만원에서 큰 폭을 뛴 것이다. 지난해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당청구 금액 기준, 가장 많은 부당청구 유형은 실시하지 않고 거짓청구하는 방식으로 전체 유형의 53.7%를 차지했다. 부당청구 유형은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의사미면담), 물리치료 산정기준 위반, 인력관련 부당청구, 실시하지 않고 거짓청구, 실시 후 단가가 높은 항목으로 청구, 물리치료실 외 장소(병동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환자는 진료비 산정 기준·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부당한 진료비 청구 자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당한 진료비 청구가 있더라도 이의제기 방법·절차 등을 잘 알지 못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