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류 부산학생인권조례 재상정될까…안되면 자동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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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발의한 교육위원장 "집단이기주의에 발목…씁쓸"
서울, 경기, 충남 등 6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가 부산에서는 지난달 처음 발의돼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보류됐다.
현 부산시의원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임시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재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0일 부산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에 앞서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만큼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다수 의원이 심사 보류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교단체 등의 압박에 일부 시의원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인권조례 심사 전 교육위 의원들은 종교단체, 종교법인 학교,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조장되고 학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종교단체는 직접 시의회를 찾아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 의원들 후문이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애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지만, 유무형의 압박이 많았다"며 "조례 내용만 보면 서울 등 타지역보다 빈약한 '물 조례' 수준이었는데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심사가 보류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에서 앞으로 남은 회기는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심사 보류된 학생인권조례 재상정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만약 재상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연합뉴스
현 부산시의원 임기가 사실상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임시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아 학생인권조례가 재상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0일 부산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안이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에 앞서 이순영 교육위원장이 직접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한 만큼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다수 의원이 심사 보류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교단체 등의 압박에 일부 시의원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인권조례 심사 전 교육위 의원들은 종교단체, 종교법인 학교,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조례가 통과되면 학교에서 동성애가 조장되고 학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많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종교단체는 직접 시의회를 찾아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 의원들 후문이다.
이순영 교육위원장은 "애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했지만, 유무형의 압박이 많았다"며 "조례 내용만 보면 서울 등 타지역보다 빈약한 '물 조례' 수준이었는데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심사가 보류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번 의회에서 앞으로 남은 회기는 다음 달 15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
심사 보류된 학생인권조례 재상정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위 의원들의 의지에 달렸다.
만약 재상정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으면 학생인권조례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