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때문에 소가 조기 출산" 공사장 막은 농민 벌금형
소음으로 소가 스트레스를 받자 농기계로 공사 현장을 막은 농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이웃이 진행 중인 출입로 공사 현장을 농기계를 이용해 이틀가량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음 때문에 자신이 기르는 소가 조기 출산하는 등 피해를 보자 이같이 공사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사정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등 적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