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거 특례 적용…내달 13∼14일 후보등록 후 15일부터 선거운동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전국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정은 대선과 동일하다.

다음 달 13∼14일 후보자 등록을 한 뒤 15일부터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청주상당 재선거 기간은 왜 23일?…"대선 맞물려 9일 길어져"
그런데 선거법에 밝지 않으면 이번 재보선 선거기간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에서 대통령선거는 선거기간을 23일로, 국회의원선거는 14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로 선거기간을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청주상당 등 이번 재선거 기간이 23일인 것은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때문이다.

동시선거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개 이상 다른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임기 만료에 따른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은 대선일에 동시 실시한다.

대선은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치른다는 규정(해당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에 따라 3월 9일에 제20대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선과 국회의원 재보선 일정이 같은 것은 '동시선거의 선거기간과 선거사무 일정은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역대 대선일에 치러진 다른 선거가 이 동시선거 특례를 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