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횡령' 논란에…국회 "경내카페 사용허가 취소 법률자문"
국회사무처는 최근 김원웅 광복회장이 국회에서 운영한 카페 수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카페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는 1일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법률자문, 광복회 소명자료, 국가보훈처 감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김 회장의 횡령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달 26일 한 차례 내부 회의를 연 결과, "국유재산법 제36조는 사용 허가의 취소와 철회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이 동 조항에 규정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광복회 횡령' 논란에…국회 "경내카페 사용허가 취소 법률자문"
앞서 TV조선은 지난달 25일 광복회 전 간부 A씨를 인용해 김 회장이 지난 1년간 카페 운영 수익 4천500만 원을 의상을 구매하거나 이발소를 이용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국회 카페는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전달한 장학금 조성을 위해 광복회가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제보자가 본인의 비리 행위를 덮어씌우려 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7일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