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규정' 제정·고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시스템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하공간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하안전정보체계(JIS) 운영규정'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회는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일대에서 싱크홀이 발생한 데 이어 2015년 용산역 인근 보도와 삼성동 코엑스 사거리, 신촌 현대백화점 등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자 2016년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JIS 운영규정을 제정한 것은 정부가 2019년 구축한 JIS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지하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려는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각종 지하안전정보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 받고 있지만, 공문 형태로 문서가 오가는 과정에서 정보의 누락이 발생하고 전국 상황에 대한 취합·정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신설된 운영규정은 각급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 시설물 관련 정보와 주변 지반 안전 정보 등을 빠짐없이 JIS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연도별 집행계획도 매년 입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입력해야 하는 자료는 매년 작성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평가서,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서,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등 자체 생산 자료다.

중점관리대상에 대한 보수·보강 등 정비계획도 입력해야 한다.

관할 지역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규모와 사고 발생 경위, 피해 사항 및 응급 안전조치 내용, 향후 조치 계획 등을 24시간 이내에 JIS에 입력해야 한다.

국토부는 입력 정보를 취합해 매년 전국의 지하안전관리 현황을 종합한 통계 연보를 제작·발간할 계획이다.

통계 연보는 지하 안전관리 관련 정책 수립·평가 및 연구·조사 등에 활용된다.

JIS 운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보안·백업·장애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JIS에 전국의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 현황이나 터널 현황 등 정보가 빠짐없이 취합되면 이를 바탕으로 매년 노후 지하 시설물 관련 정보를 추출해 지자체에 관리를 요구하는 등 빈틈없는 지하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도 전산으로 현황과 사고 보고가 가능해 행정편의 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