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동생만 챙기나'…어머니 집에 불 지르려 한 장남 집행유예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동생을 편애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어머니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장남인 A씨는 2018년 11월께 사천시 환경업체를 통해 경남 사천에 있는 어머니 집 지붕을 수리하던 중 떨어져 다쳤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자 동생과 비교해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하게 됐다.

또 사천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현수막도 동생이 떼어낸 것으로 보고 격분했다.

이에 작년 9월 21일 어머니 집 마당에 놓인 헌 옷에 담뱃불을 던져 불을 지르려다 어머니에게 들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불이 비교적 빨리 진화됐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도 크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덜 가진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