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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여직원에 전화로 숨소리…고용부는 '작은 실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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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
    가해자 "성적 의도 없었다"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 내 성 문제를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내부 직원의 성희롱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의 한 남성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새벽에 동료 여성 직원 5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아무말 없이 계속 숨소리만 내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

    피해 직원 가운데 한 명은 5달 동안 16차례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고용부 내 징계위원회로 넘겨졌다.

    고용부는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 자문위원회를 열었고, 자문위원 6명 중 5명은 "여성들이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A씨의 행동을 작은 실수로 판단,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전문가들은 A씨가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거는 등 고의적이라며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가 직장 내 성 문제를 감독한다는 점에서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점도 문제다.

    이지은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라는 곳은 성희롱이나 성범죄에 대해서 가장 솔선해야 하는 부서"라며 "이런 식으로 본인들 스스로의 징계 의결이 솜방망이면 그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A씨는 잘못을 반성하지만 성적 의도가 없었다며 오히려 징계 수위가 무겁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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