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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밀접접촉자 오후 6시 이후 별도투표"…野 "무효표 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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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확진자엔 우편투표 적용
    선관위 "밀접접촉자 오후 6시 이후 별도투표"…野 "무효표 소지"(종합)
    오는 3월 9일 열리는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우편투표를 하고, 밀접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별도로 투표하게 된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격리 유권자 투표권 보장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선 거소투표(우편 투표) 신고를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판장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내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선거인에 한해 오후 6시 이후 일반 선거인이 모두 퇴장하고 나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국민께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선관위의 투표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무효표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공직선거법 155조에선 선거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오후 6시 이후 투표는 무효표가 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투표 종료시간에 몰려 있는 대기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를 근거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별도로 투표하게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차승훈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법률 개정 등 명확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선관위 대책처럼 '일반인 투표 이후 별도 투표한다'고 하게 되면 자가격리자 투표에 대한 무효표 논란뿐 아니라 부정선거 논란까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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