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익 매체인 산케이신문이 시네마현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해 사설을 내고 "한국이 70년간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젠 폐간해야 한다"며 일갈했다.산케이신문은 "한국이 불법 점거한 지 70년 이상 경과했다"며 "명백한 주권 침해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북방영토의 날'은 일본 정부가 제정했는데, 다케시마의 날은 아직도 시마네현이 제정한 날인 것은 어찌 된 일인가"라며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해당 행사는 올해로 20회째 진행됐다. 매년 행사 규모는 커지고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13년째 정무관(차관급)을 파견해왔다.서 교수는 이와 관련해 "산케이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늘 '주장'만 해 왔지 올바른 '근거'를 제시 못하는 게 특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서 교수는 "산케이는 '태정관지령'을 못 들어 봤나"라며 "'태정관지령'은 누가 만들었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파악해 본 후 독도가 역사적으로 누구 땅인지 판명해 봐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언론 매체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자국 내 여론만 호도하려고 한다면 아예 폐간을 하는 게 맞다"라며 "이젠 정신 좀 차려야"라고 일침을 가했다.한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한 공시(고시) 100주년을 계기로 2005년 3월에 2월 22일을 다케시마
투자자가 입맛에 따라 퇴직연금을 '실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하자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이 머니무브(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은행에서 증권사로 순유입된 돈도 4000억원에 달했다.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2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31일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 제도 도입 이후 3개월 만에 적립금 2조4000억원이 이동했다고 밝혔다. 건수로는 3만9000건이다. 이전 적립금 가운데 약 1조8000억원(75.3%)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이 그대로 이전됐다.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는 근로자가 기존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품을 전부 현금화한 후 재투자하는 절차 없이 그대로 이전이 가능해 수수료 부담과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은행에서 은행(7989억원) △은행에서 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에서 증권사(4113억원) 순으로 많았다. 이전에 따른 순유입 금액 기준으론 증권사가 4051억원 순증한 반면 은행은 4611억원 순유출 기록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증권사로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제도별 순유입 금액은 IRP 및 DC(확정기여형)는 증권사가 각각 3753억원, 2115억원 순증한 반면, DB(확정급여형)는 보험사 및 은행이 각각 1050억원, 768억원 순증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DB는 회사가 투자자다 보니 대출 관계 등으로 엮여 은행을 벗어나기 어려운 반면, DC·IRP는 운용주체인 근로자들이 수익률이 높고 투자 상품이 많은 증권사로 대 이동 중"이라며 "이런 현상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빌라 현관문을 개방한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에 놓였다. 배상 책임이 있는 화재 원인의 집주인이 사망한데다 거주민들도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소방본부의 예산도 한정적인 탓이다.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의 빌라 2층 세대에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소방당국은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이에 총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구조됐으나,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의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국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8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한다. 하지만 발화 세대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해졌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했다.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해 이번 사안의 경우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광주소방본부에 관련 예산으로 1000만원이 편성돼 있다. 그러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새벽 시간 화재로 혹시 모를 인명 사고에 대비해 문을 강제 개방했다"며 "배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