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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 징용'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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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자문기구 심사 거쳐 이르면 내년 6∼7월 세계유산위서 결론
    '조선인 징용' 日사도광산, 세계유산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일본 정부가 28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 현장인 니가타(新潟)현 사도(新潟)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추천하는 방침을 굳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등재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마감 기한은 내달 1일이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추천을 확정하면 곧바로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센터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미비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형식적으로 완결성을 갖췄다고 판단하면 심사를 진행한다.

    내용과 관계없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신청서는 당사국에 돌려주고 심사하지 않는다.

    신청서에 문제점이 없다면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가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진행한다.

    현지 실사는 보통 전문가 1∼2명이 한다.

    이후 이코모스는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완전성과 진정성,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보존관리 계획 등을 충족하는지 들여다본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 정부에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이코모스는 사도 광산에 대해 '등재 권고'(Inscribe)·'보류'(Refer)·'반려'(Defer)·'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가운데 하나를 골라 일본 정부에 전달한다.

    시점은 내년 봄으로 예상된다.

    사도 광산이 '등재 권고' 유산으로 분류되면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된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이코모스가 유산으로서 가치가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보류'나 '반려', 심지어는 '등재 불가'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

    다만 '보류', '반려', '등재 불가'라는 권고안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 의견일 뿐이다.

    일본 정부가 이코모스의 지적 사항을 보완한 뒤 내년 6∼7월에 개최되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위원국을 설득해 등재를 시도할 수도 있고, 일단 등재를 철회했다가 2024년 이후에 재신청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한국의 갯벌'은 지난해 자연유산 자문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반려'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두 달 뒤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갯벌이 지닌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산 구역 확장을 약속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반면 한양도성은 2017년 이코모스로부터 '등재 불가'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재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보인다면 '보류', '반려', '등재 불가'라는 권고안을 받더라도 '한국의 갯벌'처럼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승부수를 던질 수도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을 심의해 이코모스와 유사하게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로 유산을 분류한다.

    사도 광산이 위원회에서 '보류'나 '반려' 판정을 받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2024년 이후 재심의를 받을 수 있지만, '등재 불가' 유산이 되면 재신청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문화재계 관계자는 "조선인 징용 사실이 명확한 갈등유산인 사도 광산의 등재 신청이 확정된다면 위원국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실과 문제점을 알리고, 신청서 내용에 결함이 없는지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니가타현과 사도시는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대상 시기를 에도 시대 이전으로 정했는데, 과연 유산 구역과 시기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와 소통하지 않는 유산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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