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 1심 징역 3년→2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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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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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90㎝가량으로 건장한 체격인 김씨는 폭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말려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는 얼굴·팔 등에 골절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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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1심 재판부도 A씨가 살인의 고의를 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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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누범기간이었고, 피해자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껴 현재도 후유증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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