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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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24일 오후 7시 30분께부터 20분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씨는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 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해 격리장소 이탈을 진술받고서 즉각 귀가 조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고자 자차를 이용해 이탈했으며, 이동 중 전담 공무원의 연락을 받아 이탈 사실을 진술한 뒤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동해시는 A씨에게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해 이탈관리를 강화하고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고발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단이탈로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 조치했다.
장해주 안전과장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와 설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관내 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감염병의 관내 확산 방지 및 가족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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