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시군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추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교류를 위해 전남도의회와 도내 시군의회가 머리를 맞댄다.

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관련 업무협약을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인사교류 등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도의회는 자체 인력 교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일선 22개 시군의회도 1곳당 10~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 직원의 승진과 근무지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또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도의회는 시군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인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며 "인사권 독립 등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