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시군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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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관련 업무협약을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했다.
도의회와 시군의회는 업무협약에 따라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공동협력 추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인사교류 등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이 직접 행사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도의회는 자체 인력 교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데다 일선 22개 시군의회도 1곳당 10~20명 정도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의회 직원의 승진과 근무지 배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업무협약을 통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또 시군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림에 따라 도의회는 시군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인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협약을 마련했다"며 "인사권 독립 등 변경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함께 진정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