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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국제·외고→일반고 전환은 그대로…고교개편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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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이후 고교학점제·교육과정 개정·수능 개편 등 대폭 변화
    교총 "자사고 폐지 시행령 폐기" vs 전교조 "일반고 전환 흔들림 없어야"
    자사·국제·외고→일반고 전환은 그대로…고교개편 갈등 '여전'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27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포기했으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부 방침은 유지된다.

    정부가 현행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에는 고교 체제가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교육부는 새로운 고교 체제 마련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교·대입 체제 개편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여전해 사회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27일 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소송 항소 취하를 발표한 이후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 체제 마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이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으나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 고교 체제 개편의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자사고 지위는 2025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3월 1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사·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고교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변화 등을 지속·단계적으로 제도화하면서 정책 방향을 그대로 끌고 가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이미 일반계고의 84%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며 2025년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도 고교학점제에 기반해 수업 시수를 조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확정 고시하는 일정으로 총론·각론을 개발 중이다.

    확정된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부터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포함한 대입 제도도 바뀐다.

    2022 교육과정에 맞춰 2028학년도부터 적용될 새로운 대입제도는 2024년 발표될 예정이다.

    대입 제도 개편에는 올해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문제는 국가 교육정책의 큰 흐름이 정해져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의 엇갈린 목소리와 시각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교 서열화를 막는 한편 일반고에서 고교학점제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과 진로 탐색 기회를 넓혀 교육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고교 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내 학교의 여건상 고교학점제가 취지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일반고 일괄 전환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거세다.

    더 큰 변수는 3월 치러지는 20대 대선이다.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고교 체제 개편 정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도 남아 있다.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4개 학교의 학교법인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년 5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사·국제·외고→일반고 전환은 그대로…고교개편 갈등 '여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청 항소 취하 이후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고교 체제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학교의 종류, 운영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기하고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법원은 절차상 문제라는 형식논리로 자사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며 "자사고 편들기 판결이야말로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다"라고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위해 흔들림 없이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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