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께 지지 권유해달라' 문자·카톡 전송 혐의로 기소
'정세균 지지 호소' 남원시장 "혐의 인정…위법 몰랐다"(종합)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내용의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행위가) 경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측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검찰이 법원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재판은 속행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열린다.

재판을 마친 이 시장은 취재진에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런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 경선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초 정 전 총리를 지지하고 응원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106명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 비슷한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자메시지에는 '정세균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께 권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가입을 권유한 지인분의 성명, 전번(연락처)을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이 시장은 민주당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57조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