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최…4월부터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시행
퇴행성 척추질환 MRI에도 건강보험…검사비 10만∼20만원
중증 퇴행성 척추 질환자와 척추 탈구·변형·종양 질환자 또는 의심자도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척추 MRI 비용은 36만∼70만원에서 10만∼20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척추 MRI 검사는 암환자와 척수질환자, 중증척추질환자에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거나, 척추나 척추 주변에 양성종양이 있거나, 척추 탈구·변형 등을 앓는 경우 또는 의심되는 경우에도 진단 시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건정심은 모든 퇴행성 척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이고,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 등으로 수요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퇴행성 질환이 아닐 경우에는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이때는 진료비 중 8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험 적용으로 36만∼70만원 수준이던 MRI 검사비는 10만∼2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연간 14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내달 행정예고를 거쳐 3월 중 시행된다.

퇴행성 척추질환 MRI에도 건강보험…검사비 10만∼20만원
또 2월부터는 녹내장 치료제 '비줄타점안액', 건선 치료제 '스킬라렌스장용정' 등 2개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11만원 가량의 비줄타점안액 투약 비용은 3만원으로, 스킬라렌스장용정 비용은 91만원에서 27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아울러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필라델피아 염색체(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림프구모구성 백혈병의 관해유도요법' 등으로 확대된다.

또 습식부항에만 적용되던 1회용 부항컵을 건식부항에도 적용해 1회당 최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밤 시간대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야간전담간호사를 배치하고, 긴급하게 결원을 채울 수 있도록 대체 간호사를 운영하는 것이 골자로, 간호사들이 불규칙한 교대근무나 업무 부담으로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4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사업을 평가를 시행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며, 향후 3년간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해 간호등급 개편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퇴행성 척추질환 MRI에도 건강보험…검사비 10만∼20만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