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경남 교육현장도 안전 관리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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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의무사항을 위반해 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교육청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은 교육청 관할 교직원 5만여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도교육청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모든 학교에 위험성 평가를 시행해 교육 현장에서 유해 요인을 개선한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해 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