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가 배송 중 중대재해를 입었다면 관련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다만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는 대상이 아니며, 쿠팡이츠 등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는 기업이 대상이다.

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석에 따르면 라이더의 사고에 대해서도 일부 업체에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용부는 “라이더가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종사자이기 때문에 종사자 보호를 위한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만 라이더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음식주문 플랫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음식주문 플랫폼은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이 배달 앱을 통해 라이더에게 음식배달을 위탁하는 형태다.

음식주문 플랫폼의 배달 전담 자회사인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서비스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배달을 의뢰받아 직접 라이더에게 위탁하는 만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부는 “라이더와 배달 위탁 등 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배달 전담 자회사는 중대재해법상 의무를 지게 된다”고 했다.

음식주문 플랫폼은 중대재해법상 책임은 지지 않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플랫폼도 산안법 78조상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로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