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상담 망친 중소기업 분통 터트려…항공권 환불 수수료도 개인이 부담 국토부 "방역지침 따른 것인데 억울"
중소기업 직원들이 수출 상담을 위해 출국했으나 귀국 항공편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정부에 의해 취소돼 출장업무도 망치고 비용도 많이 늘어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의료용 실의 원료를 수출하는 A사의 직원 4명은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아랍헬스 의료기기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11시50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던 중 황당한 이메일 한통을 받았다.
3개월 전에 예약해두었던 오는 28일 '두바이→인천공항'의 귀국 항공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취소됐다는 것이다.
직원들이 항공사에 따져 물으니 항공기에서 3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1주일 동안 탑승률을 60%로 제한하는 정부의 '서킷브레이커' 방침을 따랐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항공사와 정부는 귀국 항공권이 취소된 사실을 고객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다.
A사 대표인 B씨는 27일 "코로나19로 수출길이 거의 막혔다가 2년만에 처음 잡힌 해외 출장이어서 일단 출국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현지에 도착해 귀국 항공편과 숙소를 다시 잡느라 하루를 허비하며 수출 상담에 차질을 빚었다.
국토교통부의 탁상행정에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항공편을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절반에 달하는 환불 수수료를 우리가 물었다.
또 돌아오는 귀국 항공권도 원래 구매가보다 8배나 비싸게 샀다.
이번에 귀국 항공편 취소로 들어간 추가 비용은 1천만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항공권 취소 사실을 미리 알려만 줬어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국민이 떠안게 했다.
이번에 함께 박람회에 참석한 한국 기업들이 200개나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사와 정부는 방침에 따랐다고 하지만 우리같이 힘없는 중소기업들은 해외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발로 뛰다가 피해를 보았다.
정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토부 확인 결과 탁상행정이라고 지적받을만한 사실들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방역지침에 따라 항공사들에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단순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환불 수수료, 귀국 항공편 변경 등에 대한 문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들을 중수본의 책임이라고 떠넘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킷브레이커는 중수본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중수본 지침이 내려오면 3일 안에 항공사에 공문을 보내 탑승률을 60% 이내로 제한토록 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조치를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역 당국의 조치를 전달할 때 항공사가 항공권 취소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리고, 환불 수수료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중수본에 고객 불편 사례가 발생한다고 알려주기는 했지만, (서킷브레이커는) 국토부 제도가 아니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항공사에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요구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많이 늘어나 항공권 취소 사실을 통보하는 작업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
3일 안에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다 보니 항공권 예약 취소 사실을 빨리 통보받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같이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때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토부도 방역의 컨트롤을 받는 곳이어서, 항공권 취소로 인한 고객 불편 사항에 대해 중수본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