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 설치…"책임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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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를 둬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등과 관련한 윤리특위의 자문을 수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회의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근본이 탄탄한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하고, 윤리심사자문위를 둬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시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 등과 관련한 윤리특위의 자문을 수행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를 설치하는 것은 시의회의 강화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근본이 탄탄한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