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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 기자 통화내역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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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그리핀 IPI부국장, 언론인 통화내역 수집 중단 촉구
    국제언론인협회 "공수처, 기자 통화내역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국제언론인협회(IPI)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0명이 넘는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데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고 27일 한국신문협회가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IPI는 25일 낸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120명이 넘는 기자 통화내역에 접근한 공수처의 관행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IPI는 "현행 한국 법률은 공수처가 논란이 되는 인물에게 알리지 않고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회) 대상이 되는 기자의 수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면서 "공수처는 기자의 통화 내역에 접근한 이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34명의 뉴스 기자를 포함해 직원 70명 이상의 통신 내역을 조회한 TV조선 기자들의 피해 호소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는 고위층 부패를 조사하기로 돼 있지만, 일부 기자들은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공수처가) 자신들의 통화내역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성명에서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공수처의) 이런 행동은 내부고발자 등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국가 감시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언론인의 권리를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임무가 고위층 부패 척결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IPI는 공수처가 민주주의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수사관은 언론인이 연관된 모든 형태의 통신 기록에 접근하기 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모든 경우에 이러한 데이터 수집 대상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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