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판결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전 교수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7일 대법원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지금까지 피고인을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났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는 "주문만 듣고 판결문을 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관련된 다른 재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