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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업무 PC 등 확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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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최근 근무처 일자리경제과·자택 등 압수수색…77억 행방 추적
    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업무 PC 등 확보(종합)
    서울 강동구청(구청장 이정훈) 소속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김씨가 근무한 강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자택 압수수색은 절차상 참여자가 필요해 경찰은 대기 후 현재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했던 김씨는 2019년 12월 8일께부터 지난해 2월 5일께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문을 보내 출금이 불가능한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기금을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김씨는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구청 회계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경찰은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를 위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씨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횡령한 공금 대부분을 주식 투자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해당 자금이 실제 주식 투자에 사용됐는지 등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김씨가 100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는 동안 강동구청과 SH가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경찰은 향후 두 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를 직위 해제한 강동구청은 전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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