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성남 FC 광고비 의혹' 수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충분한 기록 검토를 거친 결과 혐의가 없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이라며 "다만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지난 25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이와 관련 박 차장검사가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친정권 성향인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겪다가 사표를 냈다는 의혹이 확산하면서 검찰이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어 이날 조선일보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구단주로 있던 성남 FC 축구단의 후원금 중 일부가 성남시 유관 체육단체로 흘러 들어간 뒤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으나, 경찰은 이 돈의 용처를 확인하지 않고 수사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분당서 관계자는 "지정기부금 18억원 상당이 경기도 체육회와 성남시 체육회를 거쳐 성남 FC에 기부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중간에 돈이 인출되는 등 빠져나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남 FC 광고비 의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에 두산, 네이버 등 여러 기업으로 하여금 광고비 등으로 16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분당서는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해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으나, 고발인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