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오늘 대법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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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정권 공공기관 임원들 사표 받아낸 혐의…김 전 장관 2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으로 정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관련한 부분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항소심은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도 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혹이 제기된 뒤 환경부가 2018년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과 문건 내용이 국회에 공개돼 파장을 키웠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년 10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구치소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유일하게 구속된 사례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과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으로 정했다.
두 사람은 2017∼2018년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공공기관 임원 중 일부가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낮췄다.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공기관 임원 13명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봤는데, 1심에서는 이 가운데 12명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4명에 관련한 부분만 혐의가 입증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항소심은 임원 선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이 과정에서 '역할을 못했다'는 이유로 환경부 국장을 좌천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를 무죄로 뒤집기도 했다.
환경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공기관 임원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지시한 혐의는 법리적인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의혹이 제기된 뒤 환경부가 2018년 1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과 문건 내용이 국회에 공개돼 파장을 키웠다.
검찰은 2019년 1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년 10개월가량의 심리 끝에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구치소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유일하게 구속된 사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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