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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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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등 배제 양자토론은 평등권·알권리 등 침해"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종합)
    법원이 2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지상파 방송 3사가 심 후보를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자토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채권자(심 후보)를 배제한 채 이재명·윤석열 후보만을 대상자로 함으로써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른 대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국회에 5석 이상을 보유한 정당의 후보 등에게 자격을 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서 대상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위 자격을 갖췄음에도 채무자(방송사)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토론회에서 채권자를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양자토론은 20대 대선 후보 간 첫 토론회로서 설 연휴 지상파 3사를 통해 방송되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 ▲ 토론에서 배제된 후보자는 선거 운동 초반부터 군소후보 이미지가 굳어지는 등 향후 선거에서 불리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 다른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현안 등을 접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정보 획득을 제한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채무자들이 양당의 요청을 수용해 이뤄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를 비롯한 다른 후보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법이나 보도준칙 등에서 정한 선거의 공정,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의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법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인 이달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양자 TV토론은 불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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