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내면 최대 36만원 얹어주는 '청년희망적금' 다음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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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3,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대상
11개 시중은행 앱서 미리보기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
11개 시중은행 앱서 미리보기 통해 가입가능 여부 확인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다음달 21일부터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된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앞두고,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된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가운데 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 가입하면 된다. 오는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된 이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으로 총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 적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