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고 난동…4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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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오토바이 운전자 때리기도…법원 "윤리의식 매우 박약"
음주운전을 하다 자신을 추월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때리고 자신의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한 주점 앞에서부터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시내 도로를 달리다 자신을 추월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곧바로 뒤따라간 그는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내린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발길질했다.
이어 차량에 다시 올라타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수㎞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로 위에서 안하무인 격의 난동을 부렸다"며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대전 유성구 한 주점 앞에서부터 자신의 K7 승용차를 몰고 시내 도로를 달리다 자신을 추월한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다.
곧바로 뒤따라간 그는 신호대기 중 차량에서 내린 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발길질했다.
이어 차량에 다시 올라타 오토바이를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수㎞를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였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도로 위에서 안하무인 격의 난동을 부렸다"며 "준법 의식과 윤리 의식이 매우 박약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